키위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대부업 등록번호 2025-금감원-2847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2025-금감원-2847

키위자산관리대부 · 채무조정

채무조정

「개인금융채권의 권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요청 대상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요청이 불가하거나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필요서류

영업점 신청 —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요청 / 온라인·전화 신청 — 아래 문의처로 접수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절차

  1. 01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2. 02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3. 03
    채무자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4. 04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05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협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최장 1년(6개월 단위).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이자율 조정

약정 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하한 3.25%).

채무감면

원금 0%~30% 감면, 연체이자·이자 감면.

채무조정 합의 해제 사유

  •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실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법령상 사정이 있으면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미이행 시 해제 가능)
  •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변제계획 이행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 도피·은닉,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이자율 조정·채무감면 등을 통해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를 정상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 이익을 위해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 평등 변제 후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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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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