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자산관리대부 · 채무조정
채무조정
「개인금융채권의 권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요청 대상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요청이 불가하거나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필요서류
영업점 신청 —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요청 / 온라인·전화 신청 — 아래 문의처로 접수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절차
- 01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02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 03채무자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04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05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협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최장 1년(6개월 단위).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이자율 조정
약정 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하한 3.25%).
채무감면
원금 0%~30% 감면, 연체이자·이자 감면.
채무조정 합의 해제 사유
-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실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법령상 사정이 있으면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미이행 시 해제 가능)
-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변제계획 이행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 도피·은닉,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이자율 조정·채무감면 등을 통해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를 정상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 이익을 위해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 평등 변제 후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