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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금융대부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 051-711-0030)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❶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예: 신용정보협회, www.cica.or.kr)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❷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채권추심 제한대상: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여부가 미확정이거나 상속포기가 확인되는 경우 / 채권의 존재·범위에 대해 소송 중인 개인금융채권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 채무확인서 요청에도 미교부된 경우 / 명의도용·대출사기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중지·금지명령이 확인되는 경우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되어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

❸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❹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❺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❻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❼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❽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